합천군 야로면 나대리 마을 입구 도로통행 방해 사건 전말
1. 2023.01.10.
- 합천군 야로면 나대리297-4번지 별빛농장 입구 장군송 앞에 7㎡(2평가량)에 말뚝과 펜스 설치하다.
- 파프리카 출하용 대형 트럭기사님께서 진입에 애로가 있고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여
이현주,권찬혁 현장 확인 해보니 사고 발생 위험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함. (설치자를 알수없어)
<위사진 현장 출동 경찰 당시 보고 내용>
- 경찰 출동 후 지주가 와서 자기 땅에 자가가 설치했는데 문제 되냐고 하면서
별빛농장 "망하게 하기 위해 설치 했다 "는 말에 소름이 끼쳤지만 아들 앞이라 어떠한 이유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잘못했으니 용서 해달 라고 사과 드렸지만 되레 험한 말만 쏟아냄.
-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옴.
- 이후 6개월가량 설치되어 있었으나 어느 날 파손되어 도로 옆에 방치 되어 있었음..
-아래의 펜스 위치는 농장 진입로 이나 마을 진입 농어촌도로이며 농장 소유의 도로는 아님.
그러므로 농장에서 불법점유를 한것이 아님.
2.2023.09.18.일
- 마을 입구 농어촌도로에 돌무더기 설치
- 별농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었음. 토지대금으로 평당 3억을 요구 하기도
하고 년 도로통행료 3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하여..
아래위치는 297-5번지는 1983년도에 마을분들사이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 다른분으로 넘어간 상태였으나 당시에도 이미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기에 매수자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함.
그외 임야로 된것만 등기를 마침.
이후 2021년 특별조치법 시행 시기 후손이 마을 도로로 사용하는 농어촌도로의 토지를 본인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경찰출동후 명의자가 펜스설치자가 아님을 알고 말하니 1주일후 도로통행방해 행위자에게2023.01.17일 매매등기로 등기자 변경됨.
도로방해 목적으로 등기 변경을하므로 아주불순한 의도가 엿보임.
3. 2023.10.16.일
- 도로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함.
많은 곳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모두 외면하였으며 농어촌도로이며 28가구 이상 사는 마을 진입도로를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을 당사자로 만들고 펙트 체크도 없이 개인간 분쟁으로 매도하며
합천군에서는 "행정권의 공권력과 군민을 위한 의무" 를 스스로 던져버림.
4.2023.11.09.일
- 첫심리 열림.
- 판사님께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오늘 당장 치운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고 직접 진술한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 큰벌을 받을수 있으니 당장 치우라고 함.
- 마을 이장 동석하여 별농 방문객들의 차량이 많아 주민 피해가 있다고 주장함.
- 또 캠핑장 손님들의 마을길 쓰레기 불법 투척으로 피해가 크다. (방문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모두 수거해서 면사무소 쓰레기 배출하는곳에 배출함.-이또한 거짓임. )
그러므로 마을 주민동회를 거쳐 마을 주민동의하에 길을 막았다고 진술함. (집단폭력에 해당됨-손해배상소송의 배상책임의무 당사자폭이 커짐..)
- 판사님 마을이장께 마을 동회와 마을주민동의가 있었느냐고 몇 차례 확인함.
그런후
- 마을 주민들이니 서로 원만한 협의를 바라면서 판사님 조정기일을 정함. (11/27)
< 상대측 법원제출 참고 자료 >
2023. 11. 13 별농 상대측 법정진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위제출된 내용은 전부 거짓임을 답변서를 보면 알게 될것이며 이후 위 답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거나 이이룰 제기하지못함.
5.2023.11.11.
-돌무더기 철거함.
6.상대측 법원 참고 자료제출
위에 거론되시분들 우회도로 승인해 주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마을주민들
우회도로가 있었는지요...?
불법캠핑장은 고발되어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찰,검찰조사 를 받았으며 합천군으로 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진행중에 있다.
가처분 심리일과 조정일에 상대측 불법 캠핑장을 자꾸 거론하니까 판사님께서 그건은 이번 재판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함.
7. 2023.11.27.일
-조정위원 2명 서로 원만한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요구사항을 말하라고 하니 상 대측 조정 거부함.
- 판사님께서 다시 상대측에게 조정의사를 확인하니 본인을 조정불가라고 함 .
- 판사님 재차 요구 조건이 뭐냐고 물어니
본인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거짓임을 확인 되었고 도저히 이유를 알수 없어 다시 판사님께서
뭘 원하냐고 질문함.
상대측 요구조건 2가지 : 장군송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
소나무옆 분묘축대를 토지와 도로 경계지점까지 다시 쌓아라.
별농 2가지 조건 수용하고 조정 끝냄.
아래 보시시피 2015년 도로 개설시 돌축대를 잘 쌓았고 현재 모습그대로 두는것이 최상인데 .....
더 이상 거짓말로 억지를 부릴수도 없고 요구 할것도 없다보니 괜히 종증조상묘지 주변을 건드리게 하는 불충한 짓을 .~
줄로 그은 면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를 이동해야 된다고...
2023. 12.01 . 주변 도로 토지 경계 측량 함 - 측량측량비 :1,128,600
2023.12.03.
-조정조서 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음.
이로서 도로통행방해 가처분은 완전 끝남.
이후 일체의 도로 통행방해는 하지 못함. 마을 주민들 더 이상 불편은 없습니다.
향후 별농은
1. 수억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할 것임.
마을 동회의를 주관하고 함께 재판정에 나와 직접 진술해주신 이장님외 도로통행 방해 동의해준 마을 주민분들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것입니다.
엄마는 자식 앞에서 “농장 망하게 할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되어 박히고
아들 역시 엄마 앞에서 아버지 와 같은 나이의 동네 사람으로부터 “너 망하게 할거다 ”를
절대 용서 못하며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손해를 입은만큼 배상을 받을것이라고함.
별농은 매년 힘들지만 농사 지어 좋은분들과 이웃등과 함께 나누는 행복을 농부의 최고의 행복이라 여기며 삽니다.
올해도 농사지은 파프리카를 청년농부인 권찬혁 대표 아버지와 함게
3개마을에 30박스 가량씩
나누기 위해 제일 먼저 상나대 마을회관에 가지고 가니
마을 주민인 박** 아주머니께서 " 우리가 거지인줄아냐고 "하며 안먹으니 가져 가라고 면전에다 말하여
마을 이장께 전화를 하니 조금후 마을 회관으로 와서는 이장 역시" 마을 주민이 동의 하지 않으니 받을수 없다" 고 하여
다시 차에 실고 오는 일이 있었다. 이게 농촌이고 합천군 야로면 나대리의 실상 입니다.
<별빛농장 나눔및 기부 현황 >
합천군 야로면 나대리 마을 입구 도로통행 방해 사건 전말
1. 2023.01.10.
- 합천군 야로면 나대리297-4번지 별빛농장 입구 장군송 앞에 7㎡(2평가량)에 말뚝과 펜스 설치하다.
- 파프리카 출하용 대형 트럭기사님께서 진입에 애로가 있고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여
이현주,권찬혁 현장 확인 해보니 사고 발생 위험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함. (설치자를 알수없어)
<위사진 현장 출동 경찰 당시 보고 내용>
- 경찰 출동 후 지주가 와서 자기 땅에 자가가 설치했는데 문제 되냐고 하면서
별빛농장 "망하게 하기 위해 설치 했다 "는 말에 소름이 끼쳤지만 아들 앞이라 어떠한 이유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잘못했으니 용서 해달 라고 사과 드렸지만 되레 험한 말만 쏟아냄.
-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옴.
- 이후 6개월가량 설치되어 있었으나 어느 날 파손되어 도로 옆에 방치 되어 있었음..
-아래의 펜스 위치는 농장 진입로 이나 마을 진입 농어촌도로이며 농장 소유의 도로는 아님.
그러므로 농장에서 불법점유를 한것이 아님.
2.2023.09.18.일
- 마을 입구 농어촌도로에 돌무더기 설치
- 별농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었음. 토지대금으로 평당 3억을 요구 하기도
하고 년 도로통행료 3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하여..
아래위치는 297-5번지는 1983년도에 마을분들사이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 다른분으로 넘어간 상태였으나 당시에도 이미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기에 매수자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함.
그외 임야로 된것만 등기를 마침.
이후 2021년 특별조치법 시행 시기 후손이 마을 도로로 사용하는 농어촌도로의 토지를 본인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경찰출동후 명의자가 펜스설치자가 아님을 알고 말하니 1주일후 도로통행방해 행위자에게2023.01.17일 매매등기로 등기자 변경됨.
도로방해 목적으로 등기 변경을하므로 아주불순한 의도가 엿보임.
3. 2023.10.16.일
- 도로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함.
많은 곳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모두 외면하였으며 농어촌도로이며 28가구 이상 사는 마을 진입도로를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을 당사자로 만들고 펙트 체크도 없이 개인간 분쟁으로 매도하며
합천군에서는 "행정권의 공권력과 군민을 위한 의무" 를 스스로 던져버림.
4.2023.11.09.일
- 첫심리 열림.
- 판사님께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오늘 당장 치운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고 직접 진술한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 큰벌을 받을수 있으니 당장 치우라고 함.
- 마을 이장 동석하여 별농 방문객들의 차량이 많아 주민 피해가 있다고 주장함.
- 또 캠핑장 손님들의 마을길 쓰레기 불법 투척으로 피해가 크다. (방문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모두 수거해서 면사무소 쓰레기 배출하는곳에 배출함.-이또한 거짓임. )
그러므로 마을 주민동회를 거쳐 마을 주민동의하에 길을 막았다고 진술함. (집단폭력에 해당됨-손해배상소송의 배상책임의무 당사자폭이 커짐..)
- 판사님 마을이장께 마을 동회와 마을주민동의가 있었느냐고 몇 차례 확인함.
그런후
- 마을 주민들이니 서로 원만한 협의를 바라면서 판사님 조정기일을 정함. (11/27)
< 상대측 법원제출 참고 자료 >
2023. 11. 13 별농 상대측 법정진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위제출된 내용은 전부 거짓임을 답변서를 보면 알게 될것이며 이후 위 답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거나 이이룰 제기하지못함.
5.2023.11.11.
-돌무더기 철거함.
6.상대측 법원 참고 자료제출
위에 거론되시분들 우회도로 승인해 주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마을주민들
우회도로가 있었는지요...?
불법캠핑장은 고발되어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찰,검찰조사 를 받았으며 합천군으로 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진행중에 있다.
가처분 심리일과 조정일에 상대측 불법 캠핑장을 자꾸 거론하니까 판사님께서 그건은 이번 재판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함.
7. 2023.11.27.일
-조정위원 2명 서로 원만한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요구사항을 말하라고 하니 상 대측 조정 거부함.
- 판사님께서 다시 상대측에게 조정의사를 확인하니 본인을 조정불가라고 함 .
- 판사님 재차 요구 조건이 뭐냐고 물어니
본인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거짓임을 확인 되었고 도저히 이유를 알수 없어 다시 판사님께서
뭘 원하냐고 질문함.
상대측 요구조건 2가지 : 장군송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
소나무옆 분묘축대를 토지와 도로 경계지점까지 다시 쌓아라.
별농 2가지 조건 수용하고 조정 끝냄.
아래 보시시피 2015년 도로 개설시 돌축대를 잘 쌓았고 현재 모습그대로 두는것이 최상인데 .....
더 이상 거짓말로 억지를 부릴수도 없고 요구 할것도 없다보니 괜히 종증조상묘지 주변을 건드리게 하는 불충한 짓을 .~
줄로 그은 면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를 이동해야 된다고...
2023. 12.01 . 주변 도로 토지 경계 측량 함 - 측량측량비 :1,128,600
2023.12.03.
-조정조서 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음.
이로서 도로통행방해 가처분은 완전 끝남.
이후 일체의 도로 통행방해는 하지 못함. 마을 주민들 더 이상 불편은 없습니다.
향후 별농은
1. 수억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할 것임.
마을 동회의를 주관하고 함께 재판정에 나와 직접 진술해주신 이장님외 도로통행 방해 동의해준 마을 주민분들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것입니다.
엄마는 자식 앞에서 “농장 망하게 할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되어 박히고
아들 역시 엄마 앞에서 아버지 와 같은 나이의 동네 사람으로부터 “너 망하게 할거다 ”를
절대 용서 못하며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손해를 입은만큼 배상을 받을것이라고함.
별농은 매년 힘들지만 농사 지어 좋은분들과 이웃등과 함께 나누는 행복을 농부의 최고의 행복이라 여기며 삽니다.
올해도 농사지은 파프리카를 청년농부인 권찬혁 대표 아버지와 함게
3개마을에 30박스 가량씩
나누기 위해 제일 먼저 상나대 마을회관에 가지고 가니
마을 주민인 박** 아주머니께서 " 우리가 거지인줄아냐고 "하며 안먹으니 가져 가라고 면전에다 말하여
마을 이장께 전화를 하니 조금후 마을 회관으로 와서는 이장 역시" 마을 주민이 동의 하지 않으니 받을수 없다" 고 하여
다시 차에 실고 오는 일이 있었다. 이게 농촌이고 합천군 야로면 나대리의 실상 입니다.
<별빛농장 나눔및 기부 현황 >